반응형 전입신고하는방법1 신혼부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방법 오늘은 신혼부부가 대출을 할 때, 집이 구해져서 신고를 해야 할 때 필요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우리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란? 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거주지에서 자동으로 퇴거하게 됩니다. 전입신고하는 방법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3시간 이내 즉시처리 됩니다. 전입신고를 14.. 2023. 10.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