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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혼부부가 대출을 할 때, 집이 구해져서 신고를 해야 할 때 필요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우리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란?
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거주지에서 자동으로 퇴거하게 됩니다.
전입신고하는 방법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3시간 이내 즉시처리 됩니다.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새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 준비물
1) 본인신청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
2) 대리인신청 시
- 대리인의 신부증
- 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
- 신청자격 증명자료
전입신고는 이사당일에 바로 가서 신고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루다 보면 벌금을 물게 되오니 꼭 이사당일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는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삼자(임대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함)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은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력(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신청이 가능하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출석하여 계약증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참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전세대출을 받으실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하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에 전세대출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수수료와 정보제공에 관한 수수료로 나오게 됩니다.
확정일자 받을 시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확정일자 받는 부분은 인터넷보다는 직접 가서 진행하시는걸 더욱더 권장해 드립니다.
이렇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우리 모두 소중한 보금자리를 구할 때 필요한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알아보면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지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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