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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92%가 모르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신청하는게 있습니다 25년에는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라고 하니 꼭 기억 해주세요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1인 평균 최대 330만원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해요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5년 3월 4일 ~ 3월 15일까지 신청받는 기간이에요
3.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이어야 신청이 가능해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지만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산정액 50%만 지급된다고 해요
- 소득요건
단독가구 | 총 소득기준 금액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총 소득기준 금액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총 소득기준 금액 | 3,800만원 |
- 가구원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급여액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4. 근로장려금 자격 대상자
단독가구 | 165만원 최대지급 |
홑벌이가구 | 285만원 최대지급 |
맞벌이가구 | 330만원 최대지급 |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 접속이 어려울 경우 ARS 전화신청, 신청대리 서비스 활용도 가능해요
전화신청) tel:1544-9944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전화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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