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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92%가 모르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신청하는게 있습니다 25년에는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라고 하니 꼭 기억 해주세요

     

    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1인 평균 최대 330만원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해요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5년 3월 4일 ~ 3월 15일까지 신청받는 기간이에요

     

     

     

     

     

    3.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이어야 신청이 가능해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지만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산정액 50%만 지급된다고 해요

     

    - 소득요건

    단독가구 총 소득기준 금액 2,200만원
    홑벌이가구 총 소득기준 금액 3,200만원
    맞벌이가구 총 소득기준 금액 3,800만원

    - 가구원요건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급여액 3백만원 이상인 가구

    4. 근로장려금 자격 대상자

    단독가구 165만원 최대지급
    홑벌이가구 285만원 최대지급
    맞벌이가구 330만원 최대지급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 접속이 어려울 경우 ARS 전화신청, 신청대리 서비스 활용도 가능해요

     

     

    전화신청) tel:1544-9944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전화신청이 가능합니다.

    ARS: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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