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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혼부부 꿀팁창고입니다.
벌써 새해가 밝아오면서 정책이 많이 바뀌는 시기인 만큼 신혼부부 정책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4년 신혼부부 정책
종료되는 정책
1.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 마지막신청은 24년 1월 29일까지만 신청가능
- 우대형 신청조건
1) 주택가격 6억 이하
2)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이하
2.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중기청) 24년까지 연장
청년들의 주거비를 크게 줄이는 대출 중에 하나입니다. 24년까지는 연장한다는 소식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 금리 1.5%, 최대 1억 원 대출가능함
신설되는 정책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4/2월 출시예정
내 집마련을 위한 희망통장이며, 기존의 청년통장 대비 높은 이율이 적용이 되고 월 납입금액을 최대 100만 원까지 높여
청년들의 목돈마련과 내 집마련에 대한 준비를 도와줍니다.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지고 있는 분은 자동전환 됨
- 연소득 5천 이하/ 만 19~34세 무주택자
- 이자율 최고 4.5%
2. 청년 주택드림 대출
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청약에 당첨된 청년들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혼인, 출산을 한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드림청약에 당첨이 되면 저금리로 대출가능
- 분양가의 최대 80%
- 금리 : 2.2% ~ 3.6% (차등적용, 추가우대가능)
- 6억 이하 주택(최대 5억), 소득 7천만원 이하(기혼자 1억)
※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납입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당첨되어야 이용가능 ※
3. 신생아 특례 대출 24/1월 출시예정 (출산 시 취득세 감면)
24년도 가장 큰 혜택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꼴찌라고 하여 출산에 대한
금융혜택을 파격적으로 내놓았는데요, 신생아를 낳을 경우 출산 후 2년 안에 주택을 구매할 경우 9억 이하 주택을 최대 5억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입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3년 출생아부터 가능)
- 부부합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9억 이하 주택, 최대한도 5억
- 금리 : 1.6 ~ 3.3 (5년간 적용 이후 시중금리로 전환)
<전세자금 대출>
- 부부합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보증금 5억 이하 주택(비수도권 4억), 최대한도 3억
- 금리 : 1.1 ~ 3% (4년간 적용 이후 시중금리로 전환)
바뀌는 세법
1. 혼인신고 전/후 증여 1억 공제
- 혼인신고일 전, 후 2년 이내 최대 1억 공제
- 기본 5천 공제 + 혼인신고 1억 공제 = 1억 5천 부부합산으로 3억 증여받아 시작 가능
2. 자녀 출생 2년 이내 1억 공제
※ 혼인신고 공제를 받으면 자녀출생으로 추가받을 수 없음 ※
바뀌는 청약제도
1. 청약통장 개편
▶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입주자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 사실증명
- 혼인여부 상관없이 가능
▶ 부부 개별청약 인정
- 부부 중복신청 가능
- 둘 다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것만 유효
▶ 배우자 청약 당첨이력 여부 배제
- 배우자가 혼인 전 특공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기존에는 생애최초 특공 불가
- 당첨이력이 없는 배우자는 특별공급이 가능함
▶ 다자녀 기준 완화
-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 맞벌이 소득기준 안화
- 월평균 소득 140% → 월평균소득 200%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 환승가능"
24년 2월 말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많아질 예정입니다. 만기 후 순차적으로 청년도약계좌로 환승이 가능하다고
하오니 자세한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 환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망적금 만기환급금 1260만원을 도약계좌로 일시납입하면 3년만 추가로 납입하면 됩니다.
19개월 차부터 매월 70만원씩 납입할 경우 5년간 263만 원의 이자가 생깁니다.
지원금 144만원 포함 총 407만원의 추가수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24년에 변경되는 제도와세법을 알아보았습니다.
24년에는 어떻게 변경이되고 새로생긴게 무엇인지 잘 알아보시고 신설되는 정책을 꼭!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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