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청약에 있어 꼭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중에 하나인데요.

    정부에서도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다양한 주거정책을 마련해 놓았는데요.

    그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주택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국가유공자, 장애인등 같은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것입니다.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인생에 1번이며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에 이에 속합니다. 

     

    특별공급이란?
    다자녀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양자 등의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 주택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짐

    ● 당첨회수 1세당 평생 1회
    ● 동일 주택에 대한 1일 특별공급, 일반공급 중복신청 가능함

     

     

    특별공급 신청조건

    신혼부부의 요건에 갖춘 때에는 추첨을 통해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부부국민주택청약 신혼부부민영주택만 가능>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것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납입 횟수는 6회이상

    ◆ 예비 신혼부부(혼인 사실을 증명)

    ◆ 소득기준 140% 이하인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비율 조건

    특별공급 대상주택이 공급비율은 민간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이며 전체 공급물량의 20% 이내에서 보통 18% 정도 선에는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특별공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주택의 수가 50%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합니다.(맞벌이 경우 120%)

    대상 주택의 수가 20%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40%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합니다.(맞벌이 경우 160%)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을 통해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순서

    1순위 유자녀 : 현재 혼인 관계인 배우자와 7년 이내의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순위 무자녀 : 그 외 분들

     

    특별공급 점수

    추첨조건 점수
    연간소득 1점
    미성년 자녀수 3점
    해당 시, 군 연속 거주기간 3점
    청약 납입 횟수 3점
    혼인 기간 3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인생에 한번 혜택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후회 없는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집을 처음 알아보시고 구하시려고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고 계실 텐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많은 공부와 조언과 충고를 들으시면서 좋은 선택 좋은 방향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