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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장소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단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는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서 양식

    방문하는 기관에 비치가 되어있으나 작성해야할 부분이 많아 미리 출력해서 작성 후 방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리 써가시면 증인 서명을 받아야 할 부분에 미리 받아 가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없어집니다.

     

    양식 제10호 혼인신고.hwp
    0.03MB

    혼인신고 증인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은 같이 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여 도장이나 사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증인은 부모님이나 직장동료 친구와 같은 지인 등 제약없이 가능하며 단 미성년자는 불가능하고 성년자만 해당이 됩니다. 번거로운 일이 없게끔 미리 사인이나 도장을 받고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혼인신고 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혼인신고 당사자들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기본증명서 1통, 부부의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동반하는 경우 각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만약 혼자가서 신고할 경우 본인 신분증과 배우자 신분증 또는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사이트⬇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1/1]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오늘은 혼인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을까요?

    혼인신고 준비하는 신혼부부 모두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길 바랄께요~!

    다음번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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