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현재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생활하는 부분이 있어 결혼 페널티라고 많이 불리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신혼부부 혜택에 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혼부부 주거 혜택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부부를 위한 정부 지원 주택 제도로, 전세금 대신 월세를 지불하며 일정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신혼부부의 소득과 주택의 유형, 지역에 따라 조건 사항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조건에 따라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https://easylaw.go.kr/CSP/Main.laf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easylaw.go.kr

     

    ▪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임대를 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처음 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한 경제적 지원이 되고 신혼부부는 30%라는 비율을 우선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 신혼부부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재정,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입니다.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 위치, 면적 등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가 달라집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는 주택을 분양받을 때 우선적으로 분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공급"이라고 부릅니다. 신청 요건에 따라 특별공급을 신청하고, 선정되면 순서대로 입주하게 됩니다.

     

    ✔ 신혼부부 :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6세이하 (만7세미만) 자녀가 있는 분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04#none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 신혼부부 대출

    신혼부부의 대출의 종류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등이 있습니다. 각 대출마다 대출대상, 금리, 한도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에 맞는 걸 확인하고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일반 대출이랑 다르게 아주 낮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어 많이 찾는 편입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2) 신혼부부 출산 혜택

     

     

    ▪ 신혼부부 건강검진

    보건소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신혼부부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국민행복카드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 많은 각종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voucher.go.kr/card/introduce.do?p_sn=51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이용대상, 혜택, 신청방법, 사용처,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voucher.go.kr

    ▪ 난임부부 지원

    난임은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치료를 위해 국가에서 시술 비용을 일부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3) 근로 혜택

    ▪ 임산부 근로 시간 단축

    임산부일 경우 근로 시간 단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 시간을 단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 출산 전후 휴가

    출산 전, 후는 총 90일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 휴가

    남편도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수는 총 10일이며 이것도 유급휴가에 포함이 됩니다.

     

    ▪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일 때 챙길 수 있는 혜택들이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꼭 챙겨서 활용하고 혜택을 활용했습니다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